10년 전 학폭 캡처본 있어도 고소 불가…SNS 폭로 땐 전과자 된다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 증거인 캡처본이 남아 있어도 형사 공소시효(5~7년)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 증거인 캡처본이 남아 있어도 형사 공소시효(5~7년)와 민사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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