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날아가도 중고거래 사기 고소된다…이체확인증부터 챙겨라
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을 때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과 계정 식별 정보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잠적했을 때 대화 내역이나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과 계정 식별 정보가 있으면 사기죄 고소와 경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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