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올린 단톡방 조롱글" 징계·대입 감점·형사처벌 부른다
단체 채팅방 내 지속적인 비방과 놀림은 모욕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소명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체 채팅방 내 지속적인 비방과 놀림은 모욕죄와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되는 만큼 초기 사실관계 규명과 소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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