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해 놀리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사이버 학교폭력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대화방 캡처본과 로그 기록 등 디지털 물적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섣부른 부인이나 변명은 오히려 가중 처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학교 밖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의 조치를 의결한다. 주동자로 지목되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사회봉사 이상의 중조치가 부과된다.

형사상 책임도 뒤따른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전달된 발언이라도 다수인에게 퍼질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한다(2020도8336).

징계 처분은 대입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4년제 대학의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감점 또는 지원자격 제한으로 의무 반영된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 조치는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법조계에서는 단톡방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대화 맥락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 사건의 발단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잘못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명서와 의견서를 준비해 심의에 대응해야 불리한 처분을 방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