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웃도는 1,830억 과징금, 사조동아원 분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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