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법원 "지자체, 각 1,000만 원 배상"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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