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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부 비영리법인 허가 심사, 자료 보완 땐 ‘14일 기한’ 멈춘다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한 14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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