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신청인은 앞으로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나 설명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법정 처리기한이 늘어난다. 심사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이에 따른 기한 불산입 규정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제명인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부처 명칭 체계에 맞춰 정비됐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제4조 제3항의 신설이다. 신설 조항은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거나 설명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기존 심사 처리기한(제4조 제2항의 14일)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종전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무상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적 기초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무관청의 실질적 심사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한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실무 방식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설립 목적의 타당성과 재정 능력 검증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소명 요구가 나오면 실제 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총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완 자료를 충실히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 명칭 역시 변경된 규칙 제명에 맞춰 일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