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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떼인 월급 1,000만 원 받는 길, 회사 영업 ‘6개월’ 확인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전 직장의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서류상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도 실제 사업 기간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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