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전했다 전 계좌 동결, 피해자 돈 갚아도 안 풀린다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 간 사설 환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자금세탁에 휘말려 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는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무혐의 입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바일 메신저로 개인 간 사설 환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삼각사기 자금세탁에 휘말려 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는 즉시 풀리지 않으며, 채권소멸절차 공고 2개월 이내에 정식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무혐의 입증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