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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520조의2

“매출 0원에 월세 400만 원”…법인 폐업, 신고로 안 끝난다

법인 설립 후 실적 없이 월세만 지출했더라도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등 잔여 권리의무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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