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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외국인 ‘편법 추납’ 차단

군 복무 전 기간과 둘째 자녀 출산 시 15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거액을 일시에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던 편법을 막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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