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면 국내에서 짧은 기간만 가입한 뒤 거액을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 가던 외국인의 '편법 추납'에는 상대국 법령과의 상호주의를 적용해 빗장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96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 복무 전 기간 산입…둘째아 출산도 15개월로 확대
개정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규정에서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는 상한선과 '6개월 미만 복무 제외' 단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실제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복지부 산정(2026년 A값 319만3,511원, 소득대체율 43% 기준)을 보면 종전 12개월 산입 시 월 연금액 증가분은 2만5,740원이었지만, 육군 18개월 복무를 모두 인정받으면 월 3만8,620원으로 늘어난다. 공군이나 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월 4만5,050원까지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 혜택도 커진다. 개정법 제19조 제1항은 둘째 자녀를 얻었을 때 가입기간에 얹어주는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12개월에 둘째 15개월을 더해 총 27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2개월 붓고 118개월 추납’ 먹튀 차단…외국인 상호주의 신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은 한층 엄격해졌다. 개정법 제126조 제2항과 제6항은 외국인 수급권자 대상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에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외국인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추납이나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가입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한 일부 외국인이 규정상 허점을 이용해 최대 118개월 치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추납하고 최소 가입요건(120개월)을 채워 평생 노령연금을 타 가던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내 장기 거주자나 영주권자 등 선의의 외국인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외국인 제한은 즉시 시행, 군 복무·출산 크레딧은 2027년 적용
개정 규정은 분야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외국인 추납 및 부양가족연금 원칙적 제한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외국인 예외 대상을 정하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청년층과 출산 가구가 체감할 군 복무 크레딧 전 기간 인정과 둘째아 출산 크레딧 15개월 확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군 복무 크레딧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크레딧은 같은 날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각각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