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불복했지만…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 기각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수사 과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수사 과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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