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 점이 없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 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6헌마193). 청구인 대리는 류혁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이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11월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5년 형제2138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청법상 항고나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칠 수 없다. 이 씨는 검찰 처분이 죄가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자의적 결정이어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2026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처분 과정에 헌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의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소유예는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돼 관계 법령상 행정처분이나 자격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통상 수사기관이 증거를 명백히 잘못 판단했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드러나지 않는 한 검사의 기소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번 결정 역시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 취소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기존 확립된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