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별 불송치' 뚫는 법…3개 혐의 중 1개만 수사했다면
복수 죄명으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빠뜨린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단순 민원 제기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복수 죄명으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빠뜨린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단순 민원 제기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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