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절반 지원" 선수금 244억 챙긴 중개업자 유죄 확정
차량리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받아 매월 리스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만기 때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변종 리스 중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년간 244억여 원을 끌어모은 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차량리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받아 매월 리스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만기 때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변종 리스 중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년간 244억여 원을 끌어모은 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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