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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 군인, 다른 피해 땐 2년 휴직 또 쓴다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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