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를 입어 법정 최대 기간인 2년 치료 휴직을 모두 쓴 군인이라도, 다른 성폭력 피해를 겪으면 휴직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해 치료 휴직은 재직 기간 전체에 걸친 합산 제한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방부가 질의한 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관련 법령해석 안건(26-0485)에 대해 2026년 10월 29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질의 배경과 쟁점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이 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기본 1년에 연장 1년을 더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최장 2년의 휴직을 부여받은 뒤 복무 중 다시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휴직을 신청했을 때, 휴직 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직 기간 전체에 걸쳐 1회만 쓸 수 있는 통산 상한인지, 새로운 피해 사유마다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의 판단
법제처는 군인사법 제49조 제1항의 휴직 기간이 개별 휴직 사유에 따른 기간을 정한 것일 뿐, 재직 기간 중 휴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는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자기개발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통산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휴직 기간을 합산해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휴직 상한과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한 통산 상한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성폭력 피해 치료 휴직에는 이러한 총합산 제한 문언이 없으므로 재직 기간 통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입법 목적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 19일 군인사법 개정 당시 성폭력 피해자가 직무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고 군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용권자의 재량이 없는 기속규정으로 둔 것도 같은 이유다.
법제처는 "휴직 기간 상한을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한 상한으로 본다면 종전에 휴직 기간을 모두 쓴 군인은 이후 다른 성폭력 피해로 다시 치료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휴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파장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 본부는 인사 실무에서 성폭력 피해 치료 휴직의 재직 기간 합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복무 중 여러 성폭력 피해를 겪은 군인의 치료권과 신분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