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류 늦어져 넘긴 60일…부모급여 소급 길 열렸다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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