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때 ‘담보제공’ 여부도 쓴다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공사대금 담보제공 여부 기재란이 신설됐다. 기간이 지난 한시적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2)도 삭제돼 현행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됐다.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