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이나 변경 신고를 할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뿐 아니라 담보제공 여부도 서식에 명시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과거 한시적 과징금 부과기준은 삭제돼 단일 체계로 정비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654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 규정과 어긋나던 신고 서식을 보완하고, 효력이 끝난 경과 규정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시행규칙은 별지 제14호서식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앞쪽의 ‘관계인의 지급보증’ 항목에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여부를 명시하도록 고쳤다. 종전 서식에는 지급보증란만 있고 담보제공란이 빠져 있어 실무상 법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4 제1항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 이행보증을 제공하면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식 정비로 착공 단계에서 증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하도급업체와 중소 시공사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단일화됐다. 종전 규칙 제10조는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별표 2’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에는 ‘별표 2의2’를 각각 나누어 적용해 왔다.
과거 과도기 기준이었던 별표 2의 적용 기간이 지나면서 시행규칙 제10조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로 개정됐다. 별표 2는 완전히 삭제됐고 별표 2의2가 유일한 부과기준으로 존속한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와 공사 관계인은 착공·변경 신고를 접수할 때 개정된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실무자 역시 소방시설업체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을 검토할 때 과거 이원화 규정이 아닌 현행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