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믿고 빌려준 통장, 4300만원 손배소 날벼락
직장 동료에게 호의로 빌려준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잇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동료에게 호의로 빌려준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잇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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