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청 없어도 법원이 주소 숨긴다…민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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