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악플 경찰이 ‘불송치’해도…3개월 내 뒤집는 법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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