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검사 지휘 폐지…고소인에 매달 수사상황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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