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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