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임료반환

기일 6일 전 “직접 제출하라” 사임 통보…손해배상 청구 길 있다

변론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대리인이 서면 제출을 거부하며 일방 사임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수임료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기일변경 신청으로 방어권을 확보하고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과 징계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임료반환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