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표현" 우겨도…알바생 반복 방문하면 징역 3년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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