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호감 표시나 구애라며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단순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위가 이어졌다면 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지식iN 등 법률상담 창구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접근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며 대응책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조유현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단순히 호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스토킹범죄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선고한 판결(2023도6411)에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5월 18일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결(2022도12037)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단순 구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신성철 판사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반지와 편지를 두고 간 뒤 반복 방문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했을 뿐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호감 표시라며 새벽에 메시지와 물건을 보낸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2022고단3782).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길도 막혀 있다. 국회는 2023년 7월 11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2024년 1월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제3호의2도 도입돼 가해자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신고를 당했을 때 합의를 요구하며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즉시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