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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일반 선원 복무도 인정

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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