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선장이 되기 위해 채워야 하는 법정 승무경력이나 출입항 기록에 일반 선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령상 명문 근거 없이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원 직무 경력으로만 범위를 좁혀 국민의 영업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질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안건(26-0671)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026년 10월 21일 밝혔다. 현행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은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 요건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 선박 출입항 기록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부안군은 일선 행정 현장에서 해당 조항의 승무경력과 출입항 기록을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선장·항해사·기관장 등)'으로 승선해 일한 기간으로 한정해 심사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법률 개정과 2020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치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선장의 승무경력 요건을 신설했으나, 지자체 실무에서는 인정 직무 범위를 두고 혼선이 이어져 왔다.

법제처는 상위 법령과 조문 체계를 짚으며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는 승무경력을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으로만 정의한다. 해기사로서 선장이나 항해사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 정의(제3호)와 달리, 면허 보유나 수행 직무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격 요건과 경력 요건의 분리 구조도 명확히 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는 가목에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등 취득'이라는 자격 요건을, 나목에서 '승무경력 2년 또는 출입항 120일'이라는 경력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나목의 경력을 가목에 따른 면허를 받은 이후의 경력이나 선박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경력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경력 요건에서 선박직원 자격까지 함께 요구한다고 보는 것은 조문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비고 제11호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가운데 '선박의 운항'을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령 체계상 선박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승선해 복무한 경력 역시 승무경력에 포섭된다는 설명이다.

행정규제기본법상 최소 침해 원칙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어선 선장의 경력 요건을 선박직원으로서의 경력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전국 연안 지자체의 낚시어선업 신고 심사 기준도 통일될 전망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해경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나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승선자로서 선박직원 직책을 맡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반 승선 복무 경력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