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인데 연금은 65세…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65세로 단계적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65세로 단계적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