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대주주 ‘사금고화’ 차단…대여 한도 자본금 50%로 묶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 간담회를 열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조사반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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