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감옥 안 가나"…이혼 중 카드 도용·기물 파손 형사처벌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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