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원보증금

공증인 신원보증금·정원 관할,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 관리와 신원보증금 예치 관할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신원보증금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