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책정과 신원보증금 예치·환부 절차를 관할하는 기관이 ‘지방검찰청’에서 신설 ‘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증 행정 사무의 소속과 예치 계좌도 공소청 체계로 일괄 재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46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의 조직·직무 범위를 정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종전 검찰청 단위로 규정돼 있던 공증 행정 관할 명칭을 정비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공증인 정원의 배분 기준이 달라졌다. 제2조는 공증인 정원의 기준 관할을 기존 ‘지방검찰청 소속’에서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고쳤다. 별표 1의 관할 명칭 서식도 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춰 함께 정비했다.

공증인의 직무 개시 전 필수 요건인 신원보증금 납부와 환부 절차의 관할 기관도 바뀌었다. 제3조 제2항은 신원보증금을 현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증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의 상대방을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서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예치처 역시 종전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고쳤다.

공증인이 면직·사임하거나 사망했을 때 거치는 신원보증금 환부 절차의 주체도 달라졌다. 제4조 제1항은 환부 공고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수정했다. 다만 공증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된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의 신원보증금 액수 자체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명공증인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신원보증금의 현금 납부와 보증보험증권 예치 등을 관할 지방공소청 출납공무원 계좌로 진행해야 한다. 결원에 따른 정원 관리 역시 지방공소청 관할구역 단위로 이뤄진다. 행정 관할 조직의 명칭이 변경된 조치인 만큼 공정증서 작성이나 사문서 인증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대국민 공증 업무의 실질적 내용과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