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수사 받으면 금융사 인허가 심사 멈춘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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