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인가나 등록 심사를 멈추게 하는 조사 대상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식 변경됐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세우거나 신규 사업 단위를 추가하려는 금융회사의 신청인이나 대주주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받으면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02165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정비 조치다.
15개 조문서 일괄 정비
이번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제3호(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제3호(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제3호(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등 총 15개 조문에 명시된 조사·검사 기관 중 '검찰청'이 일괄 삭제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들어갔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제24조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제11조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제34조의2), 신용평가업 인가(제36조의2), 거래소 허가(제40조) 등 자본시장법상 주요 금융 인허가 심사기간 불산입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규정들은 인허가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다룬다.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관련 기간을 법정 심사기간에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실무 변화
자본시장법상 심사중단제도는 인가 신청인이나 대주주의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범위가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로 넘어감에 따라 기업의 인허가 리스크 관리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대주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은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단계에 있는지, 공소청의 기소 검토 단계로 넘어갔는지를 각각 파악해 금융당국의 심사 재개 요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인허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에 효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