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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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