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착수도 없이 위약금 305만 원…로펌 위임약관 제동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 착수 전 위임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착수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로펌 관행에 법리적 제동이 걸렸다. 판례와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실질 노무가 없는 일률적 과다 위약금은 무효이거나 대폭 감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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