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밀린 양육비 청구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협의이혼 후 17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자녀 성년 직후 청구하여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협의이혼 후 17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자녀 성년 직후 청구하여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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