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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장 쓰려 수입한 모터, '수입업자' 아니다…벌금 500만원 면제

법제처는 공장에서 직접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들여온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회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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