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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서울시장 소속 정당이면 여당?…헌법이 정한 기준은

국회 의석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상 여당은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소수 의석이라도 대통령 배출 정당이 여당이 되며, 이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