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국회 다수 의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여당(與黨)'의 지위는 오직 현직 대통령의 당적으로 결정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이 여당이며, 국회 의석수가 적더라도 이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다.

대통령 당적이 유일한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과 제4항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정 구조에서 여당은 정권을 직접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정당을 가리킨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야당(野黨)에 해당한다. 총리를 배출한 의회 다수당이 집권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석 규모와 여당 지위가 분리된다.

지자체장과 중앙정부 수반의 차이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이유로 여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자체에 통할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독립된 지방행정 기구다.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서울시장 등 주요 지자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국한되며, 국가 차원의 집권 여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소야대 정국의 구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 형성된다. 제13대 국회(1988년)를 비롯해 제16대, 제20대, 제22대 국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4년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졌다. 여당의 의석이 소수라 하더라도 헌법상 집권 여당의 법적 성격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