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부동산 대출 50%로 묶고…렌탈업 문턱은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카드사의 PG사 분기별 결제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전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리스에 할부금융 자산까지 합산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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