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총량이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묶인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재무와 정산 건전성을 매 분기 평가해 결제망 퇴출까지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과 같은 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논의를 제도화한 후속 조치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신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을 신설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모두 합산한 총한도는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과 달리 여전업권은 부동산PF 대출(30%)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일반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업종별 한도가 없어 자산 집중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 등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
카드사의 PG사 결제위험 분기 평가 의무화
감독규정 제24조의6을 신설해 카드사가 결제대행을 맡긴 PG사의 결제리스크를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카드 PG 일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7,445억 원에서 2023년 9,684억 원, 2025년 1조 1,662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PG사의 정산 지연이나 불법거래가 발생할 때 카드사의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 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리스크를 정기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해야 한다.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와 업계 쟁점
감독규정 별표 1의3을 고쳐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한도는 대폭 넓힌다.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종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산액 이내'로 확대한다. 다만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며, 물건별 렌탈 잔액을 제한하던 규제는 전면 폐지한다.
중소형 사업자 보호를 위해 단기 렌탈 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여전사의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 중소 렌터카사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 10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위 30개 기업 중 여신업자가 18개에 달한다며 대형 금융사의 시장 잠식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소업계의 우려를 듣겠다"며 시장 영향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상생금융 조치를 전제로 수용 입장을 보여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향후 절차 및 일정
금융위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 내 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