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 강조하더니…역외펀드 ‘한정의견’ 숨긴 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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