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안 쓰면 소멸” 사내 공지…퇴사 땐 연차수당 나온다
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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