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보려면 검찰청 대신 공소청으로… ‘연필 필사’도 삭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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