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일원화됐다. 사건기록을 베껴 적을 때 강제되던 ‘연필’ 제한 규정도 규칙에서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58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이튿날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도 하위 규정에 반영됐다.

규칙 개정으로 기존 ‘검찰설비’ 표기는 모두 ‘공소청 설비’로 바뀌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단체가 사건기록 복사기를 설치해 이용하는 장소 역시 ‘검찰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일괄 변경했다.

검사의 수사 권한 조정에 맞춰 열람·등사 적용 대상 문구도 손질했다. 제3조 적용범위 규정 가운데 종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은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으로 조정됐다. 제2조 사건기록의 정의에는 종전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기록과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수사기록이 포함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전자기록 관련 법제 개편과 낡은 절차 기준도 함께 다듬었다. 약식절차전자문서법 폐지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에 맞춰 전자기록 열람·등사 절차(제4조의2)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도록 바꿨다. 아울러 기록 훼손 방지를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됐던 제5조 제1항의 ‘연필로 직접’ 필사 규정에서 ‘연필로’를 삭제하고 ‘직접’ 필사로 문구를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와 변호인은 검찰청이 아닌 관할 광역공소청이나 지방공소청 및 지청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